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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900]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9-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상어양식업의 신고를 한 자가 관상어양식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관상어양식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상어양식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