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2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9-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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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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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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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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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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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