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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2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9-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거나 조리한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