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2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30
본회의
원안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9 · 찬성 267 · 반대 1 · 기권 12025-05-0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