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10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08-28
정부 이송
2024-09-06
공포일
2024-09-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현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09-20
정부 이송2024-09-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94 · 찬성 293 · 반대 0 · 기권 12024-08-2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8-27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8-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