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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제대군인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