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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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1-21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