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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6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5-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핵연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사업폐지 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하는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안 제46조의2 신설) 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르도록 함. 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등의 사업폐지 신고 제한(안 제57조의2 신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의 대상 및 내용(안 제106조제1항)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제외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및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을 받도록 함.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1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