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5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0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11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7
공포일
2026-04-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4-07
정부 이송2026-03-2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75 · 찬성 172 · 반대 1 · 기권 22026-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2-05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