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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10-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운영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8 · 찬성 287 · 반대 0 · 기권 12024-12-3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2-05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