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3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1-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14
공포일
2025-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3-25
정부 이송2025-03-1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8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12025-02-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1-21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