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1-07
본회의
원안가결
2025-01-08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4 · 찬성 268 · 반대 0 · 기권 62025-01-0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1-07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2-27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