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90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