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8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10-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