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219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8 · 찬성 258 · 반대 0 · 기권 02025-04-0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