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20]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특례시에 대한 특별 지원(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2) 특례시의 장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특례시의 사무 특례(안 제9조 및 별표)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 등 26개 항목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