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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7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7-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