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0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05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