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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9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2026-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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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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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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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인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