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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1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행정작용의 경우 상대방은 행정청에 인공지능기술로 도출한 결과 및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한편, 전자문서 외에도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