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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0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02026-01-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4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