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6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5-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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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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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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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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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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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 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2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