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9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5-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0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5-06
본회의
수정가결
2026-06-18
정부 이송
2026-06-26
공포일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7-07
정부 이송2026-06-2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1 · 찬성 250 · 반대 0 · 기권 12026-06-1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5-0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4-07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