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3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1-07
본회의
원안가결
2025-01-08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3 · 찬성 267 · 반대 0 · 기권 62025-01-0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1-07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2-27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