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4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1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2 · 찬성 258 · 반대 1 · 기권 32025-04-0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