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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2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6-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7-03
본회의
수정가결
2025-07-03
정부 이송
2025-07-11
공포일
2025-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7-22
정부 이송2025-07-1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7 · 찬성 267 · 반대 0 · 기권 02025-07-03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6-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