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8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0-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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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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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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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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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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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추가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부터 제44조의9까지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