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18]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2
본회의
수정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9명의 이사 중 5명을 당연직 이사로 두고, 당연직 이사는 소방청 차장,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및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8 · 찬성 250 · 반대 0 · 기권 82025-03-1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25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