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32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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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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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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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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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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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