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5-10-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은 종전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고,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 등의 신체보조기구 및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1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