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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6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32024-12-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