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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5-03-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6-05
공포일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蜜原植物)*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밀원식물(蜜原植物):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

심의 이력

공포2026-06-16
정부 이송2026-06-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4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02026-05-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