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1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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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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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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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10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