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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3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6-01-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7 · 찬성 210 · 반대 4 · 기권 32026-05-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