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6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6-05
공포일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6-16
정부 이송2026-06-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1 · 찬성 170 · 반대 0 · 기권 12026-05-0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