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0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0-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6-05
공포일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6-16
정부 이송2026-06-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1 · 찬성 170 · 반대 0 · 기권 12026-05-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