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2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7-03
본회의
원안가결
2025-07-03
정부 이송
2025-07-11
공포일
2025-07-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7-22
정부 이송2025-07-1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7-0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0 · 찬성 260 · 반대 0 · 기권 02025-07-03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