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8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10
공포일
2025-0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1-21
정부 이송2025-01-1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8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12024-12-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