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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65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4-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항시설법」의 개정으로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귀속하도록 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