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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5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0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30
본회의
수정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9 · 찬성 265 · 반대 0 · 기권 42025-05-0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4-09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