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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7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2-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2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3-18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6 · 찬성 226 · 반대 0 · 기권 02025-02-2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2-20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