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8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10-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30
본회의
수정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0 · 찬성 259 · 반대 0 · 기권 12025-05-0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