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9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6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02025-12-0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0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