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5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5-10-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8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1-30
공포일
2026-02-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심의 이력
공포2026-02-05
정부 이송2026-01-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6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02026-01-2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