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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