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5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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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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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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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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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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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