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7054]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인성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과정에 대한 인증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