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6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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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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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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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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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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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