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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5-05-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ㆍ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6 · 찬성 155 · 반대 1 · 기권 02026-02-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