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36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0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2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2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05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