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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0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림이용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