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5 · 찬성 192 · 반대 1 · 기권 2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8-26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9